전시장에 반입되는 전시품은 10월 1일(토)부터 10월 28일(일)까지 보세구역으로 지정을 받게 됩니다.
보세구역에 반입된 전시품은 세관원의 사전 승낙 없이는 일체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.
하기 지정된 날짜는 전시품이 정해진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선정된 날짜입니다.
⋅해상화물 : 부산항 도착 기준.
- LCL shipment : 10월 중(예정)
- FCL shipment : 10월 중(예정)
⋅항공화물 : 인천공항 도착 기준 / 10월 중(예정)
⋅해상/항공화물 선적 운임 조건 : CIF Busan port or CIF Incheon airport(Fright must be prepaid)
⋅항공화물 : 1 copy of invoice/packing list
(모든 서류의 사본을 선적품이 인천공항에 도착하시기 전에 E-MAIL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)
⋅해상화물 : 1 set Original BL or Surrendered BL, 1 copy of invoice/packing list
(선적서류의 원본 또는 Surrender 된 BL 사본을 선적품이 부산항 도착 3일전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)
선적서류 상 수하인 및 도착통지처 (해상 화물의 경우 )
CONSIGNEE |
Korea GLS, Inc.
#205, 14 Seongsui-ro 10-gil Seongdong-gu, Seoul, Republic of Korea (04784) TEL: 82-(0)2-575-1533 DIR: 82-(0)70-7726-9629 FAX: 82-(0)2-575-1532 MOB: 82-(0)10-7445-5588 Attn : Patrick Kim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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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IFY | SAME AS CONSIGNEE |
선적서류 상 수하인 및 도착통지처 (항공 화물의 경우 )
CONSIGNEE |
Korea GLS, Inc.
#205, 14 Seongsui-ro 10-gil Seongdong-gu, Seoul, Republic of Korea (04784) TEL: 82-(0)2-575-1533 DIR: 82-(0)70-7726-9629 FAX: 82-(0)2-575-1532 MOB: 82-(0)10-7445-5588 Attn : Patrick Kim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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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IFY (Same as Consignee) |
SAME AS CONSIGNEE |
일시 수입 통관
전시장이 보세 설영 구역으로 설정 되었을 경우
① 특별한 서류나 절차가 필요 없음
② Copy of AWB, commercial invoice & packing list 필요
③ Duty & Taxes 유보 조건 하에 일시 수입 되어 전시회 사용 가능
전시장이 보세구역으로 설영 되지 않았을 경우
① 특별한 서류나 절차가 필요 없음
② Copy of AWB, commercial invoice & packing list 필요
③ Duty & Taxes 유보 조건 하에 일시 수입 되어 전시회 사용 가능
완전 수입 통관
INVOICE & PACKING LIST상에 모델명, 제품제조번호(serial no.), 수량, 단가, 총액, 중량및
용적을 정확하게 표기 요망, 카탈로그(무료배포 가능) 및 선물용품 등 소모품도 수량,
단가, 총액, 중량 및 용적을 정확하게 표기 하며 Free of charge 인정 되지 않습니다.
“CIGARETTES, ALCOHOLICS, FOOD & BEVERAGE” 등 수입통관 불허
판매된 물품
전시 기간 중 판매 된 물품은 전시 종료 후 보세창고로 이고하여 완전 수입 통관 진행.
Duty & Taxes 납부 완료 후 End user 또는 Buyer에게 운송 될 수 있습니다.
PLEASE NOTICE
한국에 수입되는 모든 전시 물품은 국내 관세법에 따라 세관의 통제를 받으며 무료
배포가 가능한 카탈로그 브로셔, 전단지, 선물 용품(과세) 등은 반드시 세관에 사전
승인을 획득 한 후 무료 배포 할 수 있습니다.
적하보험
모든 전시 참여자는 전시품 파손, 분실 등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하여 출발지에서
전시 후 최종 목적지까지의 “ALL RISK"를 포함하는 왕복 적하보험부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전시 종료 후 물품처리
① 전시 종료 후 원활한 재수출 통관 진행을 위해 전시 기간 중 폐사 담당자가 부스 방문하여 사전 반송 계획 논의
② 전시품 반송 요청서 작성
③ 참가사의 요청에 따라 원수입국 혹은 제3국으로 재수출 진행
④ 전시 기간 중 판매 완료된 물품은 보세 창고로 이고 후 완전 수입 통관 진행
기타
① 선적 서류 상에 모든 물품의 용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A- 전시 후 재반출 될 물건, B- 팔릴 물품, C- 전시장에서 소모될 물품) 이는 전시장 반입 전 통관 시 필요한 사항입니다.
Exhibition | KES 20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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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xhibitor | (Your company name) |
Hall / Booth No. | |
Case No. | |
Dimensions / Weights | L x W x H (cm) / KGS |
업 체 명 | 코리아지엘에스(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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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 | www.koreagls.co.kr |
담 당 자 | 김용진 과장 |
휴 대 폰 | 010-7445-5588 |
전 화 | 2-575-1533 / 070-7726-9629 (Dir.) |
이 메 일 | patrick@koreagls.co.kr |
주 소 |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10길14, 205호(에이스하이엔드성수타워) |